안성기
유준상
착한 소비자 운동 <선결제> 캠페인
착한 마음이매일 아침에 들르던 빵집도, 점심 때면 달려가던 냉면집도
퇴근할 때 수다 떨던 카페도,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가던 고깃집도
늘 그 자리에 두고 싶어서
우리 소상공인을 더 힘내게 하는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선결제 캠페인에
저도 동참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선결제, 선구매를 해주세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0명 참여
선결제 참여 이벤트는 2020년 5월 26일 18:00 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을 드립니다.
경북무형문화재 제22호
김선익 옹 제작 상품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주최측이 부담하며, 해당 이미지는 참고 사진으로 실제 경품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 선결제·선구매시 세제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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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모든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확대 |
- 4~7월 모든업종 사용분 소득공제율 일괄 80%로 확대 - 신용카드 : 30% → 80% 확대 (4~7월)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60% → 80% (4~7월) - 전통시장·대중교통 : 80% (4~7월) |
➁ 기업(법인)의 선결제 친화적 인센티브 제공 | - 기업(법인)이 소상공인으로 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 ① 대상 :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② 구입처 : 소상공인 ③ 지급시기 :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년 4~7월중 지급 ④ 신청시 제출서류 :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 선결제 증빙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메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공급받은 내역 증빙 : 업체명·사용일시·금액 등이 포함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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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5만원 초과 경품 당첨자에 한해서만 수집되며, 주최측은 대납을 위해 5만원 초과 경품 당첨자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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