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통합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르신들이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본사업과 예비사업 차이, 장기요양 1등급 혜택, 서비스 구성 및 유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기능상태나 욕구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수급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재가수급자의 약 80%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핵심 특징
- 원스톱 계약: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5종 재가서비스 이용
- 전문인력 팀케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협업
- 월 한도액 확대: 기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이용 가능
- 체계적 사례관리: 정기적인 상태 점검 및 서비스 조정
본사업과 예비사업 차이 확인하기
통합재가서비스는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예비사업을 거쳐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구분 | 예비사업 | 본사업 (2025년~) |
|---|---|---|
| 시행 기간 | 2019년 8월 ~ 2024년 | 2025년 3월~ 정식 시행 |
| 법적 근거 | 행정지침 기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명시 |
| 참여 기관 수 | 142개소 (2021년 기준) | 190개소 (2025년 3월), 181개소 운영 중 |
| 서비스 유형 | 주야간보호통합형, 가정방문통합형 | 주야간보호형, 가정방문(간호)형 |
| 확대 계획 | – | 2027년까지 전국 1,400개소 목표 |
서비스 구성 및 유형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형 서비스 확인하기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낮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필요시 가정방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10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가정방문형(간호형) 서비스 확인하기
방문간호 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가정 방문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합하며, 8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서비스 5종
1. 주야간보호: 낮 시간 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인지프로그램, 식사 제공
2.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신체·가사활동 지원
3. 방문목욕: 목욕설비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4.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제공
5.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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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혜택 상세 보기
장기요양 1등급은 가장 중증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5년 1등급 월 한도액 보기
| 급여 종류 | 월 한도액/비용 | 본인부담금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306,400원 | 약 34만 6천원 (15%) |
| 시설급여 1일당 | 90,450원 | 약 18,090원 (20%) |
| 시설급여 월 총액 | 약 271만 3,500원 | 약 54만 2,700원 (20%) |
| 복지용구 연간 한도 | 160만원 | 15% |
2025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전년 대비 11.43% 인상되어 2,306,400원입니다.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비교 보기
| 등급 | 인정점수 | 2025년 월 한도액 | 인상률 |
|---|---|---|---|
| 1등급 | 95점 이상 | 2,306,400원 | 11.43% |
| 2등급 | 75~94점 | 2,083,400원 | 11.44% |
| 3등급 | 60~74점 | 1,485,700원 | 2.05% |
| 4등급 | 51~59점 | 1,370,600원 | 2.15% |
| 5등급 | 45~50점 | 1,177,000원 | 2.21%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 657,400원 | 2.13%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신청 확인하기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희망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 대상자 확인하기
✅ 이용 가능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
❌ 이용 제외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자
-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제공기관 조회 방법 보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체크하면 해당 지역의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락처/주소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담당부서 | 요양기획실 통합재가부 |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 재가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한 번에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한도액이 기존 대비 125%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1등급 받으면 요양원 입소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와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예비사업과 본사업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A.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지만, 본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2027년까지 전국 1,400개소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차상위계층 6~9%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 비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센터(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마치며
통합재가서비스 및 통합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본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크게 인상되어 더 충실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